그랑사가 2차 창작물 제작 및 이용 규약

주식회사 엔픽셀(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그랑사가(이하 “게임”이라 합니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서비스(이하 “게임”과 통칭하여 “게임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 여러분들이 보다 즐겁고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그랑사가 2차 창작물 제작 및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1. 제 1 조 [목적]

    1. 1. 본 규약은 2차 창작물과 관련한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 이용자는 2차 창작물을 제작, 이용함에 있어 본 규약,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그랑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회사 규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제 2 조 [정의]

    1. 1. 2차 창작물 이란,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작한 일체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2. 2. 2차 창작물에는 이용자가 게임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 기타 게임 또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문자, 문서, 그림, 이미지(팬아트 등), 만화, 웹툰, 동영상(팬비디오, 스트리밍 영상 등), 음악, 음향, 음성, 이펙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및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시 : 게임 캐릭터, 게임 스토리 등 게임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만든 그림, 글, 만화, 영상 등의 콘텐츠)
    3. 3. 제작자란 2차 창작물을 제작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제 3 조 [원칙 및 준수사항]

    1. 1. 회사는 제작자가 2차 창작물을 제작,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시 : 2차 창작물 제작, 제작한 2차 창작물을 제작자의 SNS에 게시, 게임 캐릭터로 코스튬플레이 준비 및 행사 참가, 교류 목적의 동인행사 참여, 게임 플레이를 영상으로 제작, 게임 플레이를 편집하여 온라인에 게시, 게임 플레이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부수적인 광고 수익 창출 등)
    2. 2. 2차 창작물 제작 및 이용의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으므로, 제작자는 2차 창작물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1) 법령, 회사 규정 및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3)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제 4 조 [권리 귀속]

    1. 1. 게임서비스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회사는 제작자에게 본 규약에 따라 이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2. 제작자가 본 규약에 따라 제작 및 이용하는 2차 창작물에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작자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한하여는 제작자에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귀속됩니다.
  5. 제 5 조 [2차 창작물의 이용 및 금지사항]

    1. 1. 회사는 2차 창작물을 무상으로 이용, 수정, 편집 및 기타 변형(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2차 창작물을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작자와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2. 2. 제작자는 2차 창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할 때에는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제작자는 회사가 별도로 사전 서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2차 창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2차 창작물의 제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합니다.
      1. (1) 상업적 이윤만을 목표로 한 2차 창작물 제작 활동
      2. (2) 게임 일러스트를 회사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수정 후 게시
      3. (3) 게임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실물 상품을 만들어 판매
      4. (4) 게임 일러스트를 본인이 그린 것으로 사칭, 도용하는 행위
      5. (5) 게임 스토리의 중요한 반전, 공개되지 않은 비밀 등을 누설하는 행위
      6. (6) 2차 창작물 내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행위
      7. (7) 2차 창작물을 회사의 공식 영상으로 사칭하는 행위
      8. (8) 2차 창작물을 상업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9. (9) 회사가 지향하는 바와 다른 내용의 행사 등 참여행위
      10.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4. 4. 제작자가 본 조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2차 창작물 제작, 이용에 대한 허락을 철회하고, 2차 창작물 제작, 이용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제 6 조 [회사의 권리 및 면책]

    1. 1. 회사는 2차 창작물이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고지를 받거나 인지하는 경우, 제작자의 게임서비스 이용, 2차 창작물 제작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2차 창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제3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나 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면책해야 합니다.
  7. 제 7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 1. 본 규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2. 2차 창작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제작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8. 제 8 조 [기타]

    2차 창작물과 관련하여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규약과 회사 규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규약이 우선합니다.

  1. 공고일: 2021. 1. 26
  2. 시행일: 2021. 1. 26